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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 옥외광고물법 기준으로 갈라 보기

by 케이비즈업 운영팀 공사 2026. 9. 10.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눕니다. 둘 다 관청에 서류를 내는 것은 같지만, 심사의 성격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무엇이 어느 쪽인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제3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26년 2월 15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시행 2026년 1월 27일)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

법 제3조 제1항은 일곱 가지를 듭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과 그 부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경관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지에 있는 점포라면 대상으로 보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출간판은 왜 허가가 원칙인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돌출간판을 허가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벽면에서 튀어나와 보행자 머리 위에 걸리는 구조라 안전과 경관에 모두 걸리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같은 호가 세 가지를 빼 두었습니다.

빠지는 것 근거
병원·약국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에서 5미터 미만 나목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다목

그리고 이렇게 허가에서 빠진 돌출간판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주간판은 높이 하나로 갈립니다

지주 이용 간판은 기준이 단순합니다.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에서 4미터 이상 → 허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 4미터 미만 → 신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돌출간판의 기준선은 5미터, 지주간판은 4미터입니다. 같은 「높이」라도 간판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벽면간판 · 입간판 · 현수막

벽면 이용 간판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면 신고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한 변이 10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면 허가로 올라갑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입간판과 현수막은 신고 대상입니다(제5조 제1항 제5호의2, 제6호).

처리 기간과 「기간이 지나면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법 제3조 제8항이 관청의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 허가·변경허가 신청: 10일
  • 신고·변경신고: 5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20일 (제9항)

이어지는 제10항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관청이 그 기간 안에 허가·신고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기간이 연장·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과 통지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단위로 먼저 정해지는 것

법 제3조 제7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건물에 간판을 다는 사람은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계획서에 없는 위치나 크기로 진행하면 뒤에서 막힙니다. 상가 건물이라면 관리 주체에게 계획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간판 허가 신고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 4m 미만
돌출간판 원칙 전부 높이 5m 미만 · 면적 1㎡ 미만 · 의료/약국/이미용 표지등
벽면 이용 간판 한 변 10m 이상 · 4층 이상 타사광고 면적 5㎡ 이상 · 4층 이상 표시
입간판·현수막 해당

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더해지거나 특정구역에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4항).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정리: 케이비즈업 운영팀. 저희는 사장님이 여러 업체의 간판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https://k-bizup.com/viewsign?utm_source=tistory&utm_medium=post&utm_campaign=sign&utm_content=sign-permit-notify). 그래서 이 글에 저희 서비스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