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눕니다. 둘 다 관청에 서류를 내는 것은 같지만, 심사의 성격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무엇이 어느 쪽인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제3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26년 2월 15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시행 2026년 1월 27일)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
법 제3조 제1항은 일곱 가지를 듭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과 그 부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경관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지에 있는 점포라면 대상으로 보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출간판은 왜 허가가 원칙인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돌출간판을 허가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벽면에서 튀어나와 보행자 머리 위에 걸리는 구조라 안전과 경관에 모두 걸리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같은 호가 세 가지를 빼 두었습니다.
| 빠지는 것 | 근거 |
|---|---|
| 병원·약국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에서 5미터 미만 | 나목 |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 다목 |
그리고 이렇게 허가에서 빠진 돌출간판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주간판은 높이 하나로 갈립니다
지주 이용 간판은 기준이 단순합니다.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에서 4미터 이상 → 허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 4미터 미만 → 신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돌출간판의 기준선은 5미터, 지주간판은 4미터입니다. 같은 「높이」라도 간판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벽면간판 · 입간판 · 현수막
벽면 이용 간판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면 신고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한 변이 10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면 허가로 올라갑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입간판과 현수막은 신고 대상입니다(제5조 제1항 제5호의2, 제6호).
처리 기간과 「기간이 지나면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법 제3조 제8항이 관청의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 허가·변경허가 신청: 10일
- 신고·변경신고: 5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20일 (제9항)
이어지는 제10항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관청이 그 기간 안에 허가·신고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기간이 연장·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과 통지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 단위로 먼저 정해지는 것
법 제3조 제7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건물에 간판을 다는 사람은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계획서에 없는 위치나 크기로 진행하면 뒤에서 막힙니다. 상가 건물이라면 관리 주체에게 계획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 간판 | 허가 | 신고 |
|---|---|---|
| 지주 이용 간판 | 높이 4m 이상 | 4m 미만 |
| 돌출간판 | 원칙 전부 | 높이 5m 미만 · 면적 1㎡ 미만 · 의료/약국/이미용 표지등 |
|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 10m 이상 · 4층 이상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 · 4층 이상 표시 |
| 입간판·현수막 | — | 해당 |
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더해지거나 특정구역에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4항).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정리: 케이비즈업 운영팀. 저희는 사장님이 여러 업체의 간판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https://k-bizup.com/viewsign?utm_source=tistory&utm_medium=post&utm_campaign=sign&utm_content=sign-permit-notify). 그래서 이 글에 저희 서비스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