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시작하실 때는 들어가는 일만 생각하게 되는데, 상가는 나갈 때 돌려놓아야 하는 범위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정한 것이 나갈 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기 전에 한 번 보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약서에서 볼 것 | 왜 보는가 |
|---|---|
| 원상복구 기준 시점 | 입주 당시 상태인가, 최초 골조 상태인가 |
| 인수 시설물 목록 | 앞 임차인 것을 넘겨받았다면 그것까지 내 책임인지 |
| 구조 변경 동의 | 벽·전기 증설·배관 이설을 해도 되는지 |
| 간판 자리 | 외벽에 손댈 수 있는지, 위치가 지정돼 있는지 |
| 시설 잔존 합의 | 두고 나가도 되는지, 빼고 나가야 하는지 |
「입주 당시 상태」와 「최초 상태」는 다릅니다. 앞 임차인이 해 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어갔는데 계약서에 최초 상태로 적혀 있으면, 내가 만들지 않은 것까지 걷어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수 시점의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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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급배수와 후드가 들어가서 나갈 때 걷어 낼 것이 많은 편입니다. 배수를 새로 뽑았다면 그 자리를 다시 막아야 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업체에 견적을 받으실 때 철거까지 염두에 둔 시공인지 물어보시면 답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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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칸막이가 원상복구 항목의 중심입니다. 벽을 세워 나눈 것은 나갈 때 헐어야 하고, 가구로 나눈 것은 들고 나가면 끝납니다. 오래 쓸 자리면 벽이 낫고, 계약 기간이 짧으면 가구 쪽이 정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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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바꾸셨다면 그 아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데코타일이나 카펫을 걷어 낼 때 접착제 자국이 남는데, 그것까지 정리하는 것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시공 전 바닥 사진 한 장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휴대폰매장인테리어

진열대에 맞춰 벽에 콘센트를 늘리셨다면 그 배선이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기 증설은 되돌리기 어렵고, 대개 두고 나가도 되는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대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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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쓰는 자리는 애초에 붙박이를 줄이는 것이 나갈 때 가장 편합니다. 조명·가구·러그처럼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면 원상복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벽에 못을 박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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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가 커지면 걷어 내는 일도 같이 커집니다. 칸막이·바닥·조명이 넓은 면적에 깔려 있어 철거 자체가 하나의 공사가 됩니다. 들어가실 때 나갈 때의 철거 범위를 같이 물어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손댈지 판단이 서기 쉽습니다.
마무리 — 케이비즈업
정리하면 원상복구 기준 시점, 인수 시설물 목록, 구조 변경 동의, 간판 자리, 시설 잔존 합의 다섯 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이 다섯 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고 도면을 그리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 곳에 따로 묻지 않고 조건 한 번으로 항목별 범위를 봅니다. https://k-bizup.com/?utm_source=tistory&utm_medium=post&utm_campaign=interior